국토부, 항공신체검사 증명제도 변경…시력기준 '굴절도 ±6디옵터' 폐지[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항공신체검사의 시력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저시력자도 항공기 조종이나 관제업무가 가능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를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조종 및 관제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신적ㆍ육체적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종별로 증명서(제1종, 제2종, 제3종)가 발부되게 된다.우선 7일부터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이 완화된다. 항공신체검사기준에서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항공신체검사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제1종(운송용ㆍ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는 1.0 이상, 제2종(자가용ㆍ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등)는 0.5 이상, 제3종(항공교통관제사)는 0.7 이상이면 증명서가 발급된다.앞서 지난 4일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입력 및 접수를 시행 중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esky.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가능하다.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본인 기본정보 및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곳)을 방문해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로 저시력자도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시행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해 민원만족도 제고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이력 전산통합관리를 통해 항공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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