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다음달 3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대행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하지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국선세무대리인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판식 국세청 심사1계장은 “국선세무대리인 소요인원은 전국적으로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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