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곡지구7단지 전경 (사진: SH공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처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순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시프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인근 시세의 80%, 기존 임대단지는 50%다. 최근 몇년간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에 시달려온 무주택자들이라면 이번 시프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높다보니 하나하나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시프트 공급주체인 SH공사는 단지별 소득기준ㆍ가점기준은 물론이고 본인의 순위확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더구나 올해 시프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80%가량 줄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1차 공급분 784가구를 포함해 총 9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물량을 빼면 150여가구만 남는 셈이다. 총 공급량 784가구 중 재건축 매입형은 210가구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롯데캐슬아르떼 61가구 ▲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 115가구 ▲노원구 중계동 중계한화꿈에그린 34가구다. 기존 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퇴거했거나 계약을 취소해 발생한 공가 574가구(41개 단지)도 공급한다. 단지별 가구수는 ▲마곡지구(63가구) ▲내곡(217가구)▲세곡2(170가구) ▲양재(44가구) ▲상암월드컵파크(13가구) ▲강일지구(10가구) ▲송파파인타운(13가구) ▲반포자이(7가구) ▲신내데시앙(7가구) ▲은평지구(6가구) ▲천왕 이펜하우스(5가구) ▲래미안 그레이튼 2차(2가구) 등이다.
◆소득기준 체크 필수 = 면적별ㆍ단지별로 신청자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전용 59㎡ 강일 리버파크에 청약할 경우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314만원 이하지만 같은 평형 마곡 7단지는 소득기준이 449만원이다. 전용 84㎡는 3인가구 기준 소득이 539만원으로 더 높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희망 단지의 자격기준과 본인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청약저축 가입기간ㆍ납입횟수도 확인해야= 전용 59㎡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114㎡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야 한다. 저축액은 전용 85~102㎡는 600만원, 103~135㎡는 1000만원이다. 청약가능 여부와 해당 순위를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ㆍ발급받아야 한다.◆가점기준도 제각기 달라= 단지ㆍ면적별로 모집자격과 가점기준이 다르다. 전용 59㎡는 세대주 나이가 50세 이상, 부양가족수 3인 이상, 서울시 5년 이상 거주, 직계존속(만 65세 이상) 1년 이상 부양시, 미성년 3자녀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시 가점 3점이 주어진다. 59~84㎡ 일부 단지와 대형, 재건축 매입형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기간(만 20세 이후)과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가점이 5점까지 부여된다. 청약저축은 전용 85㎡이하 96회 이상, 85㎡ 초과시 청약예금을 5년 이상 납입했을 때도 5점이 부여된다.◆인터넷 청약접수 전 챙길 것들= 시프트 신청 때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새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택공급신청서나 순위확인서도 가입한 은행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둬야 한다. 전용 85㎡이하 주택 신청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방문접수도 실시하고 있다. ◆1순위서 대부분 마감된다는 게 '함정'= 일반공급 1순위자 접수는 20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 2순위자는 23일, 3순위자는 24일이다.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가구가 2곳 이상 중복 신청할 때 모두 무효처리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5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2월6일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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