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부실업체에 '용역참여 제한'

서울시, 시설물 안전점검 담당 용역업체 대상 '용역 평가제' 실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방화대교 건설현장 붕괴 등 각종 도로시설물 사고로 곤혹을 치른 서울시가 앞으로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의 용역 참가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용역업체는 시설물 외관조사, 각종 비파괴시험 등을 실시해 취약부분을 사전에 발견하고 안전 상태를 평가해 보수 부위와 관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한다. 그러나 현장조사시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하거나, 균열 등 손상부분 점검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올해 기준 서울시의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은 총 242개로 용역업체가 점검하고 진단한 시설물은 174개다. 이는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용역업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용역업체는 전국적으로 367곳이 있으며 서울에만 62곳이 등록돼 있다. 용역평가제는 사업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엔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만일 부실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서울시 용역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절차다. 우선 올해까지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부실업체 로 판정될 경우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용역업체의 이의제기 등 소명절차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실 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부실업체로 판정되면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을 적용하고 참여기술자를 수시로 확인해 설계정산시 감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정지 조항 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내년 20주기를 맞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된 용역평가제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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