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고자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에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해 "승차 거부 시 면허취소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맹 정책관은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에 구체적 취소 조건을 정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벌점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차거부 최초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다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안이다. 벌점제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벌점제와 횟수제 양쪽에 다 무게를 둘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벌점제는 실효성이 없게 돼 있다. 한 번에 2점, 3점씩 이천몇백점이 넘어야 되는 벌점제로는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 이 사항은 국회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정부는 주요 승강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하려고 계획 중이다.맹 정책관은 또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해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지만 환경부가 대기오염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이 밖에 전국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하고 택시에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안에 택시발전종합대책을 잠정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택시 자율 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운전자 처우 개선 등 여러 방안이 들어간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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