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보험료 장기체납…도덕적해이 심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1997년7월~2013년6월 19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4384만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이 기간 김 씨는 7차례에 걸쳐 해외에 다녀왔다. #서울에 사는 정 모 씨는 2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에 36회나 드나들었다. 그런데도 지난 2010년6월~2013년6월 37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했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 이력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이처럼 수 십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연금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내지 않는 등 연금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원, 체납건수는 262만5000건에 달했다.지역가입 체납자의 장기체납액은 4조2784억원(73.1%)에 달했다. 이중 6개월 이상 체납은 97%인 4조1505억원(156만8000명)이었으며, 장기 체납자 수는 156만8000명이었다. 이들 중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이었다. 특히 10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이나 됐다. 또 해외출입국자의 체납액 상위 100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수 십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신의진 의원은 지적했다.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해 철저히 징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각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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