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대한민국 ○○협동조합', '서울 □□협동조합' 등 앞으로 국가나 시·도 전체를 대표하는 협동조합 명칭 사용이 엄격히 통제된다. 여러 협동조합이 국가나 지자체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협동조합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오해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다만 자기자본을 초과해 출자한 경우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독거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복지대상자를 위해 '보훈섬김이'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현재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남수단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해 군부대를 파견한 상태이다. 올 연말 파견 임무가 종료되는데 이를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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