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직원 살해한 회사대표 재판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부하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살인 혐의로 유명 숯 제조업체 대표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흉기로 여직원 문모씨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채무를 충당할 수 없고 자신의 외제차, 요트 등의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문씨를 보험에 가입시켜 살해한 뒤 보험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7월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속인 뒤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21억9200만원을 챙기도록 보험계약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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