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반납기한 연장 논란

통일부, 업체들 반발에 고민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오종탁 기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들에 지급했던 경협보험금을 회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고민에 빠졌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일 통일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업체들로부터 경협보험금을 반납받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수입금은 없고,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보험금마저 돌려주면 업체들의 경영 정상화가 한층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경협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에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주까지 보험금을 받은 업체는 46개사로 총 1485억원 규모다.  그러나 보험금 반납 기한을 연장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8월부터 지급한 경협보험금은 수출입은행이 공장들의 설비에 대해 근저당을 잡고, 이를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장을 가동하려면 근저당을 해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으로 잡았던 설비들은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장을 가동하면 설비 가치는 꾸준히 떨어지고, 만에 하나 설비가 고장이라도 나거나 업체가 부실화됐을 경우 매각한다고 해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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