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기초수급자 등 부동산중개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대상으로 6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동산 무료중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65세 이상), 18세 이하 소년 소녀가장 등으로 중개대상범위는 6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다.기존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구청에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해당 무료 중개업소를 방문한 후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대상자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구비해 중개업협회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해야 했다.

부동산 중개 상담

하지만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과 구비서류 작성에 따른 불편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구는 절차를 간소화해 구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청에서 수혜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가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구가 수수료 청구서 작성과 중개업협회에 수수료 청구를 대행하는‘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뿐 아니라 구는 분기별로 동 주민센터 전입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여부와 전·월세 금액 60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해 전입자들 중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후 구가 직접 대상자 증명 서류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분기별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 홍보물과 안내문 배포 등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협력,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41세대에 총 6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누구나 쉽게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적과(☎450-7755)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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