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건설업계의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대건설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이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6일 배임수재 혐의로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2008~2012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시공 편의 제공 대가로 10억원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받은 돈이 현대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로 각종 공사관련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씨는 실제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4억 8000만원 정도로 비자금 등이 아닌 현장운영비로 쓰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이하 특경가법)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옥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등 각종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및 회사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일환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윤 전 회장의 도화엔지니어링이 4대강 1차 턴키 공사 설계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에 4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토대로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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