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출석하면 무조건 동행명령 발부는 동의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원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게 합의안 초안을 두고서 윽박을 지르거나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동행명령 발부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난다며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9일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30일 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깜짝 놀라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며 그동안의 정 의원과의 협상 내용들을 밝혔다.권 의원은 "양당의 공통증인 18명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은 국정원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과 경찰청의 수사축소 의혹 등에 대한 증인으로, 이들만을 증인으로 하면 국정조사에서 다루기로 했던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사건,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민주당 김현, 진선미, 강기정, 우원식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 의원이 4명을 빼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의원 이름을 공란으로 하고 30일 오전에 4명으로 할지 1명으로 할지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30일 오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없었고, 오후 1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받지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합의했던 증인들마저 민주당 현역의원의 출석을 위한 흥정카드로 쓰고 있다며 권 의원을 비판했었다.권 의원은 31일 정 의원과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의 내린 지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에서 빼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정 의원이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만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정당한 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동행명령 발부를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하지만 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검찰이 과거 재판중인 사람이 불출석한 경우 (국정조사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해도 동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권 의원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당 의원들을 증인에서 빼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동행명령 발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장외로 나가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정상화할 의사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했다.아울러 권 의원은 30일 강릉에 간 것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휴가 간 것으로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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