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는 적법'

김연경[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에게 내려진 임의탈퇴 공시 처분은 적법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연경이 신청한 임의탈퇴공시 처분 관련 이의 제기 문제를 논의했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김연경은 국내에서 6시즌을 소화해야하는 KOVO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김연경 측은 지난해 6월 30일부로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만료돼 이미 FA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흥국생명은 KOVO 규정을 근거로 FA자격을 얻기 위해선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하지만 김연경은 아직 2시즌이 남아 여전히 구단 소속이라고 맞섰다.이에 대해 상벌위원 자격으로 동석한 장달영 변호사는 "국내외 모든 스포츠 종목의 룰을 고려할 때 선수의 신분은 구단과의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맹의 등록 공시에 따라 효력이 정해진다"며 "은퇴선수로 공시되지 않은 이상 김연경은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고 임의탈퇴 처분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원한다면 은퇴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연맹의 심의와 공시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향후 더 이상 선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뒷받침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이적을 둘러싼 입장 차에도 명확한 해석이 내려졌다. 김연경 측은 국내에서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로컬룰에 국한될 뿐 해외 이적시에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별도 해석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장 변호사는 "FIVB 규정상 국가 간 이적에도 신분 확인 및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있다"며 "자유롭게 해외 이적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국 협회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FIVB가 내린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한다"라는 유권해석과도 부합한다. 결과 발표를 마친 김 위원장은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반면 김연경은 "KOVO나 흥국생명과는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라며 여전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흥순 기자 sport@<ⓒ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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