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신라호텔의 전통호텔 추가 신축.. 서울시, 보류 결정

장충동 신라호텔 전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추진하는 장충동 호텔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안이 발목을 잡혔다. 호텔신라측이 제출한 호텔 부지 안 4층짜리 비즈니스호텔 건립계획안에 서울시가 재검토 의견을 내렸다.서울시는 17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라호텔이 신청한 중구 장충동 2가 202일대 ‘남산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결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호텔신라측은 4층 규모의 전통호텔형 비즈니스호텔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립계획안을 제출했다. 남산경관지구 건축기준인 3층·건폐율 30%를 4층 높이, 건폐율 40%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호텔신라는 2층짜리 면세점 부지에 4층 규모의 전통호텔을 짓고 주차장 용지에 면세점을 지을 계획이었다. 3층 규모의 면세점을 별도로 짓는 계획안도 갖고 있다. 7100㎡ 규모의 장충단 근린공원 등이 예정된 상태로 공원면적 중 4000㎡는 호텔신라가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나머지 3100㎡은 산림청 부지다. 해당 공원과 지하주차장은 향후 서울시에 환원된다.이에대해 도시계획위는 ▲전통호텔 허용 여부 ▲한양도성과의 정합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를 이유로 보류판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에도 전통호텔 신축계획안에 반려결정을 내린 바 있어 거듭 계획이 틀어진 셈이 됐다.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건폐율 3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2m로 증·개축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전통호텔은 예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폭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해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한국전통호텔의 경우는 예외’라고 명시됐다.전통호텔이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을 갖추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전통호텔의 등록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보완을 거쳐 한양도성도감 자문위원회의 자문들 받는 등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진주 기자 truepear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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