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M&A 중개센터 생긴다

금감원, 정무위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업무보고신평사 업무적정성 점검도 강화..정기보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여의도 증권가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전문 중개센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6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자자금 조기회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중개센터 개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협회나 상장사협의회 안에 설치될 M&A 중개센터는 중소벤처기업 M&A 관련 정보를 수집해 이해관계자에게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기청이 작년 8월 구축한 'M&A인포마켓'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고, 중개기관인 증권회사 등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들의 협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중개센터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보 집적이나 정보 교환의 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11년 벤처에 투자된 자금이 M&A를 통해 회수된 비율은 전체의 7.4%에 그쳤다. 70% 이상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이 기업공개(IPO)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일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해 발언하며 "M&A 활성화 등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업무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신평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를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평가한 신용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보고를 의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대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간 또는 금융지주 자회사간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생각이다. 금융 계열사간 연계검사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적정성,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검사하게 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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