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직접대출서 은행 활용 '이차보전 방식' 전환정부는 은행이자 차액만 지원해줘…200배 지원 확대 효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가 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렸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부담은 크지 않다. 비결은 이차보전 방식이다. 시중은행이 대출금을 부담하고 정부는 은행에 대출이자인 250억원만 부담하게 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 쓰이는 국민주택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약 5조원, 2011년 약 6조7000억원, 2012년 약 7조8000억원이 쓰였다.늘어나는 서민 주거자금 대출 규모에 맞게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대표적인 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다. 지난해 첫 주택구입 지원 예산은 1조원이었다. 수요 증가로 지난해 5월 5000억원을 추가했고 6월 말 다시 한계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올 예산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이후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2배로 상향조정했다.국민기금 규모는 일정한데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이차보전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운용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올해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꿨다.이차보전은 한 마디로 은행돈을 국민주택기금처럼 쓰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이 대출금을 수요자에게 내어주고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때 은행은 자체 금리로 대출해주게 되는데 실수령자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금리만을 부담해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의 부담은 이 금리차이 보전금이라 보면 된다.정부는 일부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 규모를 5조원으로 늘려도 250억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올해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60㎡·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3.3%, 60~85㎡·6억원 이하 주택이면 3.5%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0%일 때 3.5% 금리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 경우 0.5% 이자만 보전하면 된다"며 "이를 평균으로 했을 때 5조원의 생애최초 대출을 위해 정부가 투입할 자금은 25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받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긴다.정부가 이자를 내면서 국민주택기금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차보전 자금은 국민주택기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국회 허가를 받아 국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 국토부가 국회 승인을 받은 이차보전 예산은 55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지원 방식은 다른 기금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생애최초 규모가 크게 늘어도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적다"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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