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산신약을 본 떠 만든 복제약이 조만간 출시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약의 복제약이 발매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원개발사인 동아제약은 특허 침해라며 법적 대응키로 했다. 동아제약은 자사의 위염약 '스티렌'과 관련, 일부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발매하려는 동향을 보임에 따라,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7월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지엘팜텍 등 6개사 컨소시엄은 동아제약의 특허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올 1월 1일자로 약가까지 취득했다. 이에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제품 판매를 강행하려 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6개사는 모두 풍림무약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2002년 처음 출시됐다. 2011년 1년 매출이 881억원에 달해 '가장 성공한 국산신약'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제약이 추출방법에 대한 특허를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지엘팜텍이라는 원료의약품 업체가 다른 추출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하려 했다. 지엘팜텍은 5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식약청 허가를 획득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일부는 발매를 확정했고 일부는 국내 제약사간 감정대립 등을 감안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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