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재산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삼우이엠씨는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재산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도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또 회생절차개시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2년 12월 18일 오후 6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해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과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를 하는 행위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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