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7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해당 검사가 여성을 지하철역으로 불러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성행위를 한 부분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하고 여성은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달에만 두 차례 걸쳐 대검 감찰위원회(손봉호 위원장)를 소집해 전 검사에 대한 처벌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대검 감찰본부 소위원회에서 해당 검사에 대해 해임 및 불구속을 권고한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4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 전 검사를 형사처벌 하기로 전체의견을 모았다. 전체회의에서 여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심적 고통 등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 검사에 대한 혐의 적용도 막판까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뇌물죄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가 의문"이라며 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만으로 전 검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전 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내비쳤다.이 본부장은 "해당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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