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국토위 통과, 지자체 재정지원 가능.. 논란 부를듯[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과 재정지원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택시를 버스·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했다.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한다는 의미다. 이렇게되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며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가능해진다.또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따른 당초의 기능저하, 운행중인 택시의 감차 등과 맞물려 반대 입장도 거센 상태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대해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택시 감차 방안 등의 쟁점사안을 추후에 다루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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