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430억 배임혐의..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남해화학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430억 상당의 배임혐의로 이 회사 직원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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