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닉쿤' 물어야 할 돈이…'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음주운전 파문으로 잠정 활동을 중단한 태국 출신 아이돌 가수 닉쿤(24·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이 벌금을 무는 선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닉쿤을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따로 닉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닉쿤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오른편에서 진입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탄로났다. 당시 닉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6%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한편, 닉쿤은 지난달 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자 잠정적인 활동 중단 선언과 함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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