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여의도 63빌딩에서 외식업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금융편의 제공 등을 위한 공제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행사에 참석한 민병덕 은행장(사진 오른쪽)과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사진 가운데), 박석희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국민은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KB국민은행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에서 외식업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금융편의 제공 등을 위한 공제사업 양해각서를 20일 체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민간 직능단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공제회의 제휴사업 지원은 물론 공제회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5월 보훈종사자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와 협약체결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제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우량고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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