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레커차
또 이달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즉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역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다.특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내 렉카차 차량 업주대표 와 운전자에 대해 법규위반행위 근절과 선진시민의식 정착 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한다.또 이들 업체들에게 법규위반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구는 법규위반 행위시 처벌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7만원, 과속 범칙금 7만~13만원, 불법구조변경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매연발생 과태료 10만 ~50만원 등이다.서주석 주차관리과장은 “일부 운전자들의 경쟁적 영업행위로 렉카차들의 불법주·정차와 난폭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