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무기 中통해 들여온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화물을 운반할때 중국의 다롄(大連) 항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났다. 북한의 불법화물 운송을 중국이 돕고 있는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29일 공개한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안보리가 합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大連) 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시켰다. 안보리는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식 채택했다.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다롄항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북한의 불법 수출입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중국측의 반대로 `인접국의 항구' 정도로만 표현됐다. 중국측의 양보는 안보리 결의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롄항을 거치는 북한 화물은 다수의 중개인에 의해 문서가 세탁되기 때문에 북한측 발송자의 식별이 힘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패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4.15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미사일(KN-08)에 주목하고 미사일 탑재차량(TEL)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거래를 전면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38건 중 11건이 중국 북동부 다롄항을 이용했다. 앞서 미국의 미사일기술 전문가인 리처드 피셔는 열병식에 등장한 이 차량이 중국의 기술로 개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총규모와 고농축우라늄(HEU) 보유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영변 이외의 지역에 관련 시설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가스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등 특수물질의 수입과 생산 여부 등을 주시키로 했다.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과 계속 군사협력을 진행 중이며, 특히 2008 체결된 북한-미얀마 간의 군사협력 양해각서가 구체화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13 장거리 로켓발사와 4.15 군사 퍼레이드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무기 화물을 검색하거나 이를 사전에 중단시켰을 경우 해당 내용과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늦어도 3개월 내에 제제위에 신고 또는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및 관련기구의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도 마련하는 한편 유엔 내부 전문가 그룹간의 조정자 회의를 창설, 업무협력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안보리 결의 1874호(2009년)에 따라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분석, 이행개선 권고 활동을 벌여왔다. 2010년 연례보고서는 공개됐지만 북한의 기관.단체 19곳과 개인 17명의 추가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은 물론 공개되지도 못했다.패널은 지난 12일 활동 시한을 1년 더 연장했으며 앞으로 4.15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 탑재차량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연루된 50여개 단체에 대한 추가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제재위 관계자는 "안보리 공식문서에 다롄항을 명시하고 새로 공개된 미사일 탑재차량을 조사키로 함으로써 중국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낙규 기자 if@ⓒ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