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탁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매겨진 것은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건(약 2%)을 납부 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발주 취소 금액은 643억8300만원에 달한다.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생산 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발주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수급 업자의 책임이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사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삼성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서 목적물을 받아 수급 업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재고 부담, 생산 계획 차질 등 손해를 일으킨 사실도 적발됐다.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두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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