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국토해양부는 22일 에어인천(주)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으려면 항공법 제112조 면허기준에 따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안전·이용자 편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항공화물 전용 면허를 받은 건 에어인천이 처음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제여객운송과 국제화물운송을 겸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인력·장비·시설과 운항관리·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면 정식취항이 가능하다.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에어인천은 성광에어서비스가 총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성광에어서비스는 러시아 항공사인 사할린항공의 한국·일본 총대리점, 항공·해운 포워딩업 등을 영위해 왔다. 에어인천은 오는 9월 인천-청도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인천-사할린 등 극동아시아 지역 부정기편에 취항할 계획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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