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고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관련 상장폐지 여부를 동시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18일 공시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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