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대 수입요건 어긴 물품 적발

관세청, 지난해 건강·안전 위해(危害)수입품 관계기관에 통보…11일부터 전국 세관순회설명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수입요건을 어겨 전국 세관에 걸려든 물품이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기기업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통관 뒤 수입요건 확인심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안전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국민건강 위해(危害)물품이 1조5000억원대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주요 위반사례와 적용규정들=A기업의 경우 등산용품을 들여와 팔기 위해선 해당기관에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걸려들었다.B업체는 사람 몸에 나쁜 화학물질이 든 물품을 들여와 팔기 위해선 해당기관의 ‘성분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수입요건 확인품목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식품, 축산물, 의약품과 수입통관 뒤 관계기관의 요건을 갖춰야하는 전기용품, 공산품 등으로 관련법만도 65개에 이른다.통관단계 수입요건 확인품목은 5527개며 35개 법이 적용된다. 나머지 품목은 수입통관 뒤 해당기관과 세관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한다.관세청은 수입자가 관련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요건심사를 더 강화하고 관련법에 대한 컨설팅도 겸하고 있다.◆어떻게 잡아내나=관세청은 수입품의 특성상 사후보완이 이뤄져 수입자가 통관 뒤 자율적으로 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요건을 갖춰야하는 물품들은 관계기관에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세관에선 정기기업심사로 세금탈루는 물론 수입요건 구비여부까지 확인?심사해 국민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이 때 통관 뒤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 형사처벌 조치를 하도록 통보된다.◆관세청 대책과 계획=관세청은 수입요건확인업무를 맡는 세관직원의 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11일부터 수입요건 인증기관과 함께 수입요건 확인기법 등에 관한 세관순회설명회를 갖는다.유승정 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은 “수입통관 뒤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팔 땐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용품, 생활안전용품 등을 들여오는 업체들이 수입판매전에 관계기관의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수출입요건 관련법령의 순회설명회 대상을 수입업체 실무자까지로 늘려 불법물품 유통을 막아 세관이 수입품으로부터의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기기업심사제도’란?기업심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수출입업체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은 세관통관단계에서 꼼꼼한 수입요건심사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돼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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