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상법 제·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기 '상법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보험편, 운송편 3개로 나눠 연중 상시 운영해 중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단기 입법과제 발굴 및 법률안 제·개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는 '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인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함께 모두 2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상법 보험편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성태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상법 운송편의 위원장은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가 맡아 10명 위원으로 구성됐다.2기 상법 회사편 특별위원회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만들어진 상장회사특례 규정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 역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는 해상보험 등 운송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상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고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도 응답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력의 척도인 '상법의 선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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