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병원 원장 및 인터넷호스팅업체 대표 7명 불구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비뇨기과 원장이 병원 홈페이지에 남녀의 성기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남녀성기사진 및 수술체험 후기를 볼 수 있도록 게시한 모 비뇨기과 원장 박모(35)씨를 의료법상 의료광고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한 인터넷 호스팅 업체 대표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를 목적으로 지난 1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비뇨기과’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병원 이름과 홈페이지의 주소가 링크되도록 해 19세미만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고, 수술 전·후 남녀성기 사진 및 수술체험후기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의료법상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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