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1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치안정감)을 구속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합수단은 앞서 지난 23일 이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이 청장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또 2010년 3월 유 회장 측으로부터 태백시장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합수단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품수수가 사실일 경우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으나 이 전 청장은 검찰 소환을 전후해 "법적으로 책잡힐 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경찰청(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전 청장이 경기경찰청장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소환 조사 이튿날인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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