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번 개선 대책은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마련된 것.행위완화 신고접수 적용대상 건축물은 19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된다.구는 우선 주택과 내 기동순찰반을 가동해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파악된 2366동에 대해 서울시 무허가관리 전산시스템과 관련 공부확인작업과 현장 실태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실태조사 시 건축주에게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등 관련법 규정에 근거해 건물의 개·보수 가능 부분을 설명하고 건축주가 신고를 통해 규정 내에서 건물의 개·보수행위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위신고 완화대상은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외벽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 차양설치, 2m 미만 담장·옹벽 축조, 30㎡ 미만 벽돌조 외벽 및 지붕 구조체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등이다.구는 이번 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도 무단수리 등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 개·보수를 하지 못했던 건축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