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시장 외 4개 시장 대상…기존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고시했다.구로구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보존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구역 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 500m 범위 내에서 1km 이내 범위로 확대됐으며, 보존대상은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등 5곳이다.구로구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주민의견 수렴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구역 및 범위를 지정·고시했다.구로구 한완석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를 통해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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