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는 13일 국동의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 4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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