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조현준 효성 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회삿돈 빼돌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조현준 효성 사장,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9억752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5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미국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고, 8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효성아메리카 재무상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임의로 자금을 유용한 점과 횡령금액을 전액 상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2~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헐리우드 소재의 부동산 4곳을 매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효암) 자금 550만 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12월 “조 사장이 효암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억77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4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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