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웅 전 구로구청장,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양 전 구청장과 전 총무과장 남부지검에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이하 공무원노조)는 5일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과 전 총무과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열람한 결과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또 구로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열람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12월 5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업무상 배임 관련 시민연대와 공무원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로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열람한 결과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과 전 총무과장이 현금으로 1억5000만 가량을 증빙서류 이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용사례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는 매월 47만원 상당을 2~3 차례 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는 데 총 54건, 2500만원을 수령증 한 장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또 현업직원이 아닌 비서실에게 격려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전 총무과장은 3년간 무려 77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증 이외에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민감사 추진 관련또 시민연대와 공무원노조는 그 외 개인의 인맥관리로 경조사비를 낭비하고, 허위지출의혹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인건비로 지출한 사례 등 고질적인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시민감사 추진은 1995년에 시작한 지방자치 역사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업무추진비 전체를 열람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볼 때 자치구의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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