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사범 당선무효 등 합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헌법재판소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조항이 합헌이라고 봤다.헌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홍모 한나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1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같은 법 264조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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