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옹진군청 소송 김모씨 등 11명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수협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린 옹진군청 공무원 김모(43)씨 등 일당 11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옹진수협 직원 5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어업용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편취한(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어업용 면세유를 2005년부터 덕적도에서 화물 운송용 배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화물 운송 수주를 목적으로 기상청 공무원 2명 등에게 1회 수주에 50만원씩 총 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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