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건설근로자의 월급이 제대로 입금됐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지급확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난 8월26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지급확인제가 실시되면 원수급인(원청업체)은 매월 하수급인(하청업체)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게 된다. 원수급인은 다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한다.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노무비 알리미 서비스)해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수 있게 됐다.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공사에서의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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