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선장한테 총 쐈다가 잡힌 해적들의 최후'

석선장 살해미수 소말리아해적, 무기징역 등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징역1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중형이 선고됐다.22일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마호메드 아라이(23)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랫(19), 압디하드 아만 알리(21), 압둘라 알리(23),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 대해 징역12~15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유지됐다.이들은 지난 1월15일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수일 만에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를 비롯해 인질강도 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인질강도 상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1,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진압과정에서 해적 대부분이 사살되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사형은 면하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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