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사분오열…중계유선방송 '지상파 저작권 주장 당연'

중계유선 '난시청 해소, 종합유선이 아닌 우리가 기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체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며 방송 업계가 사분오열되고 있다. 한국유선방송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3사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온 케이블TV 업체는 RO”라며 “SO들은 시청자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상파방송을 중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체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구분된다. RO는 지난 1961년 난시청 해소를 위한 국책 사업으로 탄생했다. RO는 말 그대로 지상파방송을 단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교 채널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과 공공, 공익채널만 방송한다. 채널 수는 약 30여개다. 하지만 SO 사업자가 탄생하면서 RO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RO와는 달리 콘텐츠사업자(PP)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 SO가 탄생하면서 지상파와 공익 채널만 서비스 할 수 있는 RO는 자연스레 SO에 흡수 합병돼왔다. 대도시에서는 RO 대부분이 SO에 흡수됐다. 현재 남아있는 RO 사업자는 100여개에 달한다. 대부분 SO들이 서비스를 꺼려하는 산간벽지에서 서비스된다. 한달 시청료도 3000~4000원 사이에 제공된다. 한국유선방송협회 관계자는 “SO와 RO는 같은 케이블TV지만 전혀 다른 방송 사업자”라며 “RO가 지금까지 국책 사업으로 해 온 난시청 해소 역할을 SO가 지상파 3사와의 협상 대가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O 사업자만을 위한 편향적인 방송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RO 사업자는 법적 규제로 인해 의무재전송하게 돼 있는 종합편성채널 조차 서비스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RO 업체들은 방통위가 SO편을 들어 지상파 3사의 합법적인 저작권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유선방송협회 관계자는 “SO는 지금까지 지상파 3사의 채널들을 무단으로 송출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면서 “지상파 3사의 저작권 권리 행사는 매우 합당한 것으로 RO의 경우 적정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면 충분히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RO는 지상파와 공공, 공익채널만 송출할 수 있다. PP와 별도로 계약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종편 채널 역시 송출이 불가능하다. 의무재전송하게 돼 있는 채널조차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한국유선방송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RO를 고사시키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위해 방통위가 RO에 대한 규제를 풀고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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