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9억수수' 혐의도 1심서 무죄(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미화 등 모두9억여원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한 전 대표는 같은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사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이 한 전 대표를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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