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에 따라 신길시장, 영신상가 등 16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m에서 1k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ㆍ지정, 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된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29일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등을 골자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으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존구역내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영등포구 지역경제과(☎2670-341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