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비망록 묻히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국철 폭로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온 '비망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비망록을)보면 안다"는 말로 공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이 회장이 영장이 기각되자 "드릴 말씀 없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실세의 비리가 망라돼있다는 비망록의 존재를 언급했다. 검찰 간부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 등의 비리를 자필로 기록한 총 5권 분량의 자료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이 회장은 "비망록에서 신 전 차관에 관한 부분은 전체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며 "내가 구속되거나 검찰이 SLS그룹 해체과정을 축소은폐하면 지인을 통해 비망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비망록에 대한 궁금증은 이 회장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이 공개 의사를 묻자 "보면 안다"고 말한 직후 증폭됐고, 일각에서는 하루이틀 내에 1차로 비망록이 공개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즉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뒤 귀가하면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이 회장이 주장하는 비망록에 관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 심지어 청와대 깊숙한 곳까지 연루된 비리 보고서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놓은 근거 없는 자료일 것'이라는 관측까지 갖가지 전망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한편 이 회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튿날 새벽 2시40분께 기각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신 전 차관을, 이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불법비자금 조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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