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29일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정치권이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적 여론이 쏠리는 사안에 대해 인기법안을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든 성범죄에 대한 감경요인을 배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었다.하지만 이 두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처리 시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다.신 의원은 또 올 5월부터 어린이재단,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안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신 의원은 "오는 10월 10일~13일 사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서명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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