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비스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정지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큐브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이번 정지 신청은 지난달 25일 제기한 비스트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소송에 포함된 내용으로, 최종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유해 매체물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 공연에서 해당 노래를 부를 수 없다거나 음반에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해야 한다는 등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한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데일리팀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