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체지방 감량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핫요가·다이어트 전문프랜차이즈 업체 '14일동안'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14일동안'은 무가지 등을 통해 뚜렷한 근거없이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했고, 홈페이지에도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비만관리 시장에서 표시·광고 관련 법령이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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