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입찰경쟁 조작 관련 2.28억弗 배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JP모건 체이스가 입찰경쟁 조작 사건과 관련해 2억2800만달러를 배상키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JP모건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운용자금을 따내기 위한 입찰경쟁 과정에서 조작 혐의가 포착돼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SEC는 JP모건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31개 주에서 93건의 입찰경쟁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1억77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계약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5120만달러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법무부와 SEC는 입찰경쟁 조작과 관련해 4년 이상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UBS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배상금을 지불한 바 있으며 JP모건은 가장 큰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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