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 시 가점을 준다.또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단,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시 제외)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대상은 용산구내 5인 이상 사업체로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인센티브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직원현황(근로계약서 등),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고용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210~3)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